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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5. 1.17.] [법률 제7233호, 2004.10.1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0조 (出版權의 讓渡·제한등)

①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제22조·제23조제1항제2항·제24조·제25조·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22조중 "저작재산권자"는 이를 "출판권자"로 본다.

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(出版權設定登錄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51조중 "저작재산권자"는 제54조의 "복제권자" 또는 "출판권자"로, 제52조중 "저작재산권"은 이를 "출판권"으로, 제53조중 "저작권등록부"는 이를 "출판권등록부"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각하(4호) 2022헌바13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기각 2022헌사556 판례